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신청요건이 완화돼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급증한 반면 부정수급과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세수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현장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신청액은 2334억 원에서 8288억 원, 경기도는 3363억 원에서 1조1천94억 원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말까지 이뤄진다. 정기분 신청 이후 6월부터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므로 기한 후 신청분까지 합산하면 신청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단순 소득변동 등으로 수급요건에서 이탈할 경우 장려금은 다시 환수된다. 이처럼 환수된 장려금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이 425가구 3억5700만 원, 중부지방국세청이 445가구에 4만1300만 원, 인천지방국세청청이 324가구 3억1800만 원이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부정 신청할 경우 2년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환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환급 제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서울청 1건, 중부청 3건, 인천청 2건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부정신청 환급제한 현황이 5년간 지방청별로 1-2건에 불과한 것은 국세청이 거의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부정수급,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