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표에 의하면 폭탄이 사용된 것은 13일 오후 8시경으로 구룡반도 측의 몽콕(旺角)지구의 번화가에서 노상의 화단으로부터 폭발음이 나면서 부근에서 휴대전화의 파편이나 전기코드 등 사제폭탄으로 여겨지는 파편이 발견되었다.
홍콩에서는 이달 5일 ‘복면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항의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13일에는 20곳 이상에서 시위가 계속됐다. 구룡반도 관당(観塘)지구에서는 같은 날 고교 3년의 소년이 경찰관을 칼로 내리쳐 목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한편 14일 미명에는 몽콕 지구에서 홍콩미디어 취재 팀의 운전기사가 경찰이 쏜 실탄보다 위력을 약하게 한 포대탄에 머리를 맞은 데다 경찰봉에 맞는 등 턱뼈를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홍콩 인권단체들은 상황이 악화되자 “양측이 자제해야 한다. 경찰의 고압적인 단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어느 쪽인가 사망하는 사태가 되면, 수습이 되지 않게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