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간 그룹 대표이사를 지낸 총수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다.
효성그룹은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겨왔는데 계약 내용에는 실제 회사 업무 내용은 없고 총수 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할 소송 업무를 지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법률계약 체결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도 지난 4월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