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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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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

금융감독원은 16일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표=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16일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표=금융감독원
자영업자 A씨는 카드사로부터 며칠 내로 9000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이라고 안내받아 본인의 돈을 보태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에서 급하게 티셔츠를 2만 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후회했다. 1포인트가 남았더라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불필요하게 티셔츠를 구입한 것이 아쉬웠다.
이처럼 카드 상품을 이용할 때 쌓은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6일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고,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콜센터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카드 등 시중은행 계열 신용카드사의 경우 ATM을 통해 1만 원 단위로 출금할수 있다. '카드로택스'를 이용하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 포인트로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이용실적을 기준을 충족해야 주는데,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 보다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이용실적에서 제외되고, 카드 상품별로 항목이 차이가 있어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또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참고하면 좋다.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해당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드 해지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면 편리하다.

아울러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파인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