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이 해당된다.
경영계는 이같이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고 분류하는 것은 모순되며,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따른 정관 변경을 원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금융위가 역할과 책임을 다른 기관에 '백지위임'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