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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유튜버 등 122명 동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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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유튜버 등 122명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고소득자는 연 소득 10억 원 넘는 사업자로 연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맛집 대표 등 갑부 자영업자와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이다.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한류 스타와 해외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 호화생활을 해온 SNS 마켓 대표 등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업자도 대상이다.

앞선 조사에서는 고소득자들의 다양한 탈세 유형이 확인됐다.

한 운동선수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다 꼬리를 밟혀 10억여 원을 추징당했다.

수백만 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유튜버는 방송콘텐츠 광고 수입금을 신고하지 않고, 생활비나 사적으로 쓴 접대성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TV 출연을 계기로 맛집으로 불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 음식점은 카드 대신 현금으로만 결제받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하다 10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