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5개 대학이 대학별고사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제1회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논의 결과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