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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청구 수용, "조국 5촌 조카 외부접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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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청구 수용, "조국 5촌 조카 외부접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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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외부인 접견이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피고인 접견 금지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