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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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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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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의 대표적 유형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 성과 및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효과성과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고용 증가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의 도입을 촉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 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일선 사업장의 고충을 반영하여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선택적 근로제의 경우도 사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1개월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평균 1주의 근무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현재 단위기간 동안 최대 1주의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48시간(2주 단위기간), 52시간(3개월 단위기간) 등은 상향조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