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부, 드론 산업육성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2028년 21조 경제효과·17만 일자리 창출효과"

공유
11

정부, 드론 산업육성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2028년 21조 경제효과·17만 일자리 창출효과"

드론 3대 발전 변수 기반, 시나리오별 규제 혁파 과제 도출

자율 비행방식, 사람 수송 능력 포함,인구밀집지역 비행 가능

정부 드론분야 로드맵 인포그래픽. 자료=과기정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정부 드론분야 로드맵 인포그래픽. 자료=과기정통부
정부가 드론 분야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1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1년여 간의 시간 끝에 만들어진 이번 로드맵은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만 적용됐으며,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인프라, 활용영역 등 두 가지로 나눠 세분화됐다. 정부는 이번 로드앱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17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신산업ㆍ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세 번째 순서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두 번째 분야로 드론을 선정한 이유는 드론의 성장 잠재력이 타 분야 대비 높고, 국민 체감도 제고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신기술이 접목될 경우 드론은 활용 분야가 다양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총 30개 기관과 함께 드론 로드맵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범부처 드론 해커톤을 시작으로 드론산업 발전 심포지엄과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등 분야별 신산업 모델을 발굴하고 미래 산업 상용화 시기를 예측했다. 또한,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 업계 간담회를 비롯,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와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친 끝에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다.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수행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이 가장 완화된 수준으로 규제를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인 비행 기술과 수송능력, 비행영역 등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도출된 단계별 시나리오는 국내 드론 산업현황과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됐고, 이는 다시 인프라와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됐다. 이에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가 발굴됐다. 인프라 영역은 총 19개 과제며,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다.
16일 발표된 정부의 드론 산업 3대 규제혁파 로드맵.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16일 발표된 정부의 드론 산업 3대 규제혁파 로드맵.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인프라 이슈는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 (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여 드론의 활용수준 도약 ▲(안티드론 도입)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와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하여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가 운항하는 관제권 인근에서의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비행을 위하여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및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이 되도록 추진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 항공촬영 등)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편리함을 도모 ▲(드론공원 조성 확대)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하여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에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 등이다.
정부의 드론 육성을 위한 인프라영역 1단계 드론 규제 타파 일정. 자료=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의 드론 육성을 위한 인프라영역 1단계 드론 규제 타파 일정. 자료=국토부


정부의 정부의 드론 육성을 위한 인프라영역 규제타파 로드맵.자료=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의 정부의 드론 육성을 위한 인프라영역 규제타파 로드맵.자료=국토부

정부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영역 드론 규제타파 로드맵.자료=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영역 드론 규제타파 로드맵.자료=국토부

둘째로 활용 영역의 주요 규제 이슈는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하여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공공기관 긴급 목적 업무 수행의 경우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음)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20)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23) 및 실용화(‘25)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하여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 등이다.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활용영역 1단계 규제 타파 일정. 자료=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활용영역 1단계 규제 타파 일정. 자료=국토부
정부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활용분야 2단계 규제타파 일정. 자료=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활용분야 2단계 규제타파 일정. 자료=국토부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활용분야 3단계 규제타파 일정. 자료=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활용분야 3단계 규제타파 일정. 자료=국토부


이날 국토부는 드론이 취미・레저용에서 사업용으로 급변하게 발전하고 향후 에어택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전담조직(미래드론교통담당관, ‘19.8)을 신설하여 드론택시·레저드론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연구와 기술 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에 로드맵을 재설계해 보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