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는 안정적인 의료자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생보업계와 학회 간 필요사항을 협의‧중개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양 단체는 의료자문업무의 효율적 수행 외에도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과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학회를 통한 풍부한 ‘자문의 풀(Pool)’ 구성이 가능해짐으로써 그동안 제기된 의료자문의 문제점 해소와 공신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생보협회는 설명했다.
또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와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생보업계의 신뢰도 향상과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생명보험업계는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급심사 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의료자문을 시행 중”이라며 “2018년 전체 보험금 청구건(1092만 건) 중 의료자문 실시건(2만 건)의 비중은 0.1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결과를 받아 보험금 감액 또는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하고, 보험사의 자문수요가 특정 자문의에게 편중돼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등 보험회사 의료자문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어 주요 전문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생명보험업계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