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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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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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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회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회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안건은 오는 23일 또는 내달 6일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