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회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회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안건은 오는 23일 또는 내달 6일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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