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 의약품업종과 코스닥 제약업종의 시가총액은 2014년 말 29조7203억 원에서 올 9월말 88조3602억 원으로 급증했다.
A 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 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얻고,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해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 매도하게 한 사례가 있다.
금융위는 "개발 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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