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재판 1차 공판을 가졌다.
그러면서 "과거 젊을 때는 어리석어 오직 절도만 제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나이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CCTV가 발전해 범죄를 물리적으로도 못한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그렇다고 해서 제 과거를 변명하고 싶지도 않다"며 "법의 인정에 호소할 뿐이고 선처 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종결하고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조씨는 올해 3~6월 6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약 1000만 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귀금속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뒤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같은 달 7일 검거됐다.
그는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