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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과태료 50% 가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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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과태료 50% 가중 제재

금융위는 17일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매도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6000만 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많게는 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았을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75%를 적용해 과태료가 4500만 원에 달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가 1억 원이어서 그 이상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공모금액 10억 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 시정·신고의 경우 감경 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