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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대학에서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 연구부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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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대학에서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 연구부정 12건

교육부 15개대 특별감사…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 강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에서 교수의 미성년 자녀들이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진행한 다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 교수 7명이 자녀를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용 논문인 '프로시딩'(proceeding)에, 중앙대는 지인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렸다.

연세대 의대 교수 2명 등 3명은 과학고 학생들이 R&E(연구교육활동)를 통해 논문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1저자 논문의 경우 이번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감사 결과 14개 대학에서 미성년 논문 11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에서도 5~9월 추가 조사를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이 확인됐다.

특별감사를 받은 15개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국민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이다. 교육부는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교수 자진신고와 함께 대학 본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DB)와 대학 자체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허위 보고하거나 부실한 조사로 인해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미성년 공저자 논문과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조사가 미진했던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미성년 저자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범부처 조사로 전환하고, 국립대 교수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이병천 교수와 다른 교수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이병천 수의대 교수가 아들을 부정하게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지난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 교수 아들의 강원대 수의대와 서울대 수의과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이미 2014년, 2015년 조카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1년에 한 번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모든 대학에 부실학회·학술지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체크리스트 도입을 의무화하고, 학회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 시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내실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 자녀에 대한 논문 공저자 등재,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 지위를 이용해 자녀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나아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각 대학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