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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시설공단 정규직 전환 놓고 “960명 부당 처리 vs. 노사합의 따른 것”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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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시설공단 정규직 전환 놓고 “960명 부당 처리 vs. 노사합의 따른 것” 공방

야당 “적정평가 없이 일괄처리 문제, 감사원 수검 필요” 촉구
서울시 “노사, 평가 않기로...제도취지 인식부족 드러낸 주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사진=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시설공단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1000명 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를 인용해 “서울시 산하 공기업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SH, 서울시설공단 등 12곳에서 총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들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많은 수가 내부의 평가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일괄 처리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노사 합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 687명 가운데 기술직 117명만 자격(증) 보유 여부를 검토해 정규직으로 돌렸을뿐 나머지 570명은 평가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SH도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기)직종 390명 전원을 정관이 정한 정원 내로 이동시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대규모 무기계약직에 적정평가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정규직을 전환시켜준 것은 감사원의 핵심 지적사항"이라고 언급하며 "960명을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전환시킨 2개 기관(서울시설공단, SH)도 서울교통공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감사원 수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김 의원의 ‘부당 정규직 전환’ 지적을 반박했다.

서울시는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일부 기관은 개별평가 없이 전원이, 일부기관은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전환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기관이 실시한 일반직 전환에 있어 실시한 평가는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가 아닌 전환 뒤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였다“면서 김 의원의 주장을 일반직 전환정책에 대한 인식부족 탓으로 돌렸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