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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홈플러스 등 4개사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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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홈플러스 등 4개사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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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의무고발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령 위반과 관련,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심의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