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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1년간 담합·지위 남용 등으로 과징금 8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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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1년간 담합·지위 남용 등으로 과징금 8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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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11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 867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09~2019년 모두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86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텔레콤 541억 원, KT 211억 원, LG유플러스 115억 원 등이었다.

위반행위는 담합이 6회, 속임수에 의한 고객 유인과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각각 3회 적발됐다.

또, 이통3사는 담합으로 공공분야 입찰 제한 처분도 받았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 등으로 짰다가 적발돼 3사 모두 최근 공공분야 입찰 참여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KT가 5건, 1258억 원을 낙찰받았고 LG유플러스는 2건, 334억 원,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1건, 22억 원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91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