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근 김씨 부자가 정모씨에 대해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낸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1년 제주 서귀포 강정동에 토지를 매입한 뒤 이 호텔을 지어 운영했다.
이후 김씨 부자는 2017년 1월 26일 한 부동산 업체 측에 호텔 소유권을 넘겼는데, 이 부동산 처분 등 과정에 속임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과 관련, 정씨 측은 "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매매 계약) 자리에도 없었다" 등의 입장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 고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정씨를 업체의 실질적 사주로 의심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