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고로 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6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해 주의를 게을리 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위와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 판단도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운항 중단을 해야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이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뒤 운항 정지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 당분간 수익성 악화는 피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회사 매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