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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일정 앞두고 샌프란시스코 노선 중단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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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일정 앞두고 샌프란시스코 노선 중단 판결 받아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이륙중이다. 사진=뉴시스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이륙중이다. 사진=뉴시스
아시아나항공이 대법원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 정지처분을 받았다. 2심때 아시아나 항공은 운항정지에 대해 항의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이 이 처분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취소소송은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에 대한 처분이다. 사고당시 비행기 앞부분이 땅으로 박히고 빙글빙글 돌다가 활주로를 튕겨나가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이 사고로 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6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해 주의를 게을리 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위와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 판단도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운항 중단을 해야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이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뒤 운항 정지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을 때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 원이 감소하고 손실 57억 원이 생긴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업계가 침체기인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 중단은 아시아나항공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 당분간 수익성 악화는 피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회사 매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