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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헌병→'군사경찰'로 변경…영창 없애고 정직·감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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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헌병→'군사경찰'로 변경…영창 없애고 정직·감봉 도입

국방부는 18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고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군 수사기관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군은 '헌병'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명칭 변경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 분리와 관련해서는 "군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