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 분리와 관련해서는 "군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