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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자유발행제 법적 근거 마련…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 4가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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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자유발행제 법적 근거 마련…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 4가지 체제

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2020학년도 중등 및 특수(중등) 교사 6824명을 신규 선발한다. 사진=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2020학년도 중등 및 특수(중등) 교사 6824명을 신규 선발한다. 사진=교육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국정과제인 초·중·고교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최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는 자유발행제를 적용해 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일부 교과목에 대해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정과 검정, 인정, 자유발행 4가지로 했다. 국정은 저작권이 국가에, 검정은 출판사·집필진에 각각 있다. 인정은 교육감이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교육감이 심의한다.

자유발행제는 일부 과목의 인정도서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체제다. 예컨대, 인정은 교과기준과 공통기준, 쪽수 등을 준수해 심사기간이 총 9개월여 걸리지만 자유발행은 공통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하고 심사기간도 3~4개월로 짧다.

자율발행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전문도서를 교과서로 선정하거나, 교사들이 교과연구회에서 직접 만든 교재를 교과서로 선택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25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되며,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된다”면서 “기존 교과 외에도 다양한 학교장 개설 과목이 편성되는 만큼 더 다양한 교과서가 필요한 것이 자유발행제를 도입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