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안경점, 인삼판매점, 주방·가정용품점,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등 5개 업종에서 결제 관련 정보를 카드 단말기에 입력하는 ‘키인(Key-in)’ 방식으로 30만 원 이상 승인이 발생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승인으로 확인되면 고객센터 상담 직원 자동 연결 기능을 통해 사고신고 접수와 해당 카드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KB국민카드는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와 업종별 부정 사용 위험도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서비스 대상 업종을 확대·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실물 카드 없이 이뤄진 결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카드 부정 사용 위험을 줄이고 고객 불편도 최소화 하고자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심 서비스를 선 보이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 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