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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의 '김해신공항 활주로 자문보고서', "엉터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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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의 '김해신공항 활주로 자문보고서', "엉터리" 논란

박재호 의원 "공항공사, 김해신공항 활주로 엉터리 자문" 지적
설치 불가능한 '개방구역' 언급, 잘못된 온도측정 등 오류 투성이
"안전이 핵심가치인 공항공사 존재를 부정하는 처사...경위 조사할 것"

한국공항공사 손창완 사장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공항공사 손창완 사장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공항공사가 안전성 논란이 벌어진 김해신공항 활주로 문제에 대해 '개방구역을 추가하면 항공기 하중제한 없이 최대이륙중량으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자문보고서를 발간했으나 이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엉터리 보고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김해신공항 활주로 길이 적정성 검토 자문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하고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보고서가 발간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3월 한국공항공사가 발간한 보고서로 김해신공항의 항공화물 운송 전망을 통해 활주로 길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현재 계획 중인 3.2km의 김해신공항 활주로 길이에 더해 개방구역을 운영하면 검토 대상 항공기 모두 하중 제한 없이 최대이륙중량으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이 자문보고서가 결론으로 제시한 '개방구역'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검토내역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김해신공항은 서낙동강 등 입지 제약 탓에 개방구역 300m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토부도 이점을 알고 기존 운영 활주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 보완책으로 쓰이는 EMAS(항공기이탈방지시스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가 졸속이라는 비판을 들은 전례가 있다.

또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김해공항의 표준온도를 섭씨 32도로 적용했지만 김해공항은 지난 9년간 표준온도가 2도 상승했고 인천공항도 4도를 온도보정해 3750m~4000m 길이의 활주로를 건설하도록 한 것에 비춰보면 편파적인 적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표준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한여름 최고 기온일 때 활주로 주변 공기가 평소보다 희박해져 항공기 이륙시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내년에 김해공항에 취항하는 핀에어 항공사의 A350-900 기종에 대해 유상탑재율 95.3%시에 김해~뉴욕 운항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핀에어사는 유상하중 탑재율을 88%(336석 중 297석)로 하고 화물 카고를 완전히 비우기로 결정해 이 자문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는 1920~30년대 군용 공항으로 지어진 미국 보스턴, 영국 맨체스터, 독일 베를린 등의 활주로 3.2km 이하 공항 사례를 들며 김해신공항 활주로의 적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세계 주요 공항은 3.5km 이상의 활주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안전을 핵심가치로 삼아야 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안전성이 불충분한 활주로를 정당화한 자문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공사 존재 자체를 부정한 처사"라면서 "자문보고서 제작경위와 보고서 오류 전체를 다시 조사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