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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능력 부족 직위해제란?... 임용권자, 직권면직 통해 공무원의 신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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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능력 부족 직위해제란?... 임용권자, 직권면직 통해 공무원의 신분 박탈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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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뜻이 18일 온라인에서 관심이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