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달 9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다.
휴직 사유는 정관 40조 제9호 기타 사유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지난 9월 2주 동안 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냈다"고 전했으며, 정 교수가 담당했던 교양학부 2개 과목 중 1과목은 폐강되고 다른 1과목은 다른 교수가 강의중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