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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31억 상당 마약 밀수 혐의로 한국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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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31억 상당 마약 밀수 혐의로 한국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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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일본 오사카(大阪) 지검이 지난 17일 마약 밀수 혐의로 한국 국적 여성 A씨를 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종이박스에 넣은 마약 4.9㎏을 여행용 가방과 배낭에 숨겨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오사카 간사이(關西)공항으로 밀수해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4.9kg의 마약은 엔화로 2억9000만 엔, 한화로 약 31억6000만 원 상당의 규모다. A씨는 간사이공항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앞서 A씨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처를 건네받은 한 여성의 권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A씨에게 두바이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옮겨주면 1000달러, 한화 약 118만 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남성은 A씨에게 옮길 물건이 보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