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종이박스에 넣은 마약 4.9㎏을 여행용 가방과 배낭에 숨겨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오사카 간사이(關西)공항으로 밀수해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처를 건네받은 한 여성의 권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A씨에게 두바이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옮겨주면 1000달러, 한화 약 118만 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남성은 A씨에게 옮길 물건이 보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