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개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