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은 등에 따르면 우간다에서는 은화 2000실링(1종) 5000장, 탄자니아에서는 은화 3000실링(1종) 777장이 발행됐다. 북한에서도 2004년 은화(20원), 황동화(2원), 알루미늄화(1원)을 각 8종씩 발행했다. 지난 2005년 우간다와 올해 탄자니아에서 독도 관련 기념주화가 발행됐다.
한은법에 따라 기념주화는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정부 등 외부기관이 기념주화 주제를 선정해 한은에 발행을 요청하면, 한은이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박 의원은 기념주화 발행 요건에 ‘뜻깊은 지역’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독도 관련 기념주화는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사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외교적 마찰 심화 우려 등의 문제도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향후 정부기관 등이 범국가적·외교적 입장에서 독도 관련 기념주화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기념주화 발행사안의 적합성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이 총재는 국감에서 “독도 문제는 조금 더 고려할 것이 있다”며 “저희들의 시각으로만 판단하면 놓치는 것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여야 위원들의 발행 요구가 이어지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