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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케이스·요가 매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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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케이스·요가 매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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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 등 피부에 닿아 유해물질을 옮길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 재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제품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1일 개정하기로 했다.

관리대상 제품 종류와 유해물질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 정부가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강제 인증의 의무는 없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