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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보험정비에 '선손해사정' 도입…손보사-정비업체 갈등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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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보험정비에 '선손해사정' 도입…손보사-정비업체 갈등 해소될까

보험사 정비내역 먼저 제공 이뤄진 뒤 차량정비 실시, 중기부 상생협약 결실
운전자에 정비내용·할증료 등 정보 제공, 1년간 서울 시범운영 뒤 전국 확대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뒤 정비가 이뤄지는 선손해사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손보업계와 정비업체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뒤 정비가 이뤄지는 선손해사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손보업계와 정비업체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뉴시스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뒤 정비가 이뤄지는 '선(先)손해사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손보업계와 정비업체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이 맺어졌다.
상생협약 체결로 선손해사정제도는 1년 간 서울지역에서 시범운영되며, 그 성과를 토대로 이후 전국 확대실시 시기와 방법이 정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손보사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정비요금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고,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업계는 이번 협약으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차량 소비자의 권리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처리 시 정비 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먼저 정비를 한 뒤 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이뤄지는 구조여서 정비요금 감액, 미지급, 지연지급 등을 두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이 빚어졌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정비 부분, 정비 내역, 정비요금, 자기부담금 수준, 정비에 따른 보험료 할증 등을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도 줄곧 제기돼 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으로 도입되는 선손해사정제도가 1년 간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