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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 52시간 보완책으로 '계도기간 도입'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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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 52시간 보완책으로 '계도기간 도입'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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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수석은 또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