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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공공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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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공공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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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가 실시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