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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업무단위 세분화하고 요건 완화한 스몰뱅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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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업무단위 세분화하고 요건 완화한 스몰뱅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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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사유로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지배주주의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미흡이 지적되면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은행, 스몰뱅킹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금융부문 국정감사에서 “은행업 업무단위를 세분화해 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한 스몰뱅킹(Samll Banking)인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가칭)키움뱅크와 (가칭)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주요 탈락 사유로 사업계획 혁신성과 출자・자금조달능력 미흡이 부각되면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해 다시 접수를 하고 지난 15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의 3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예비인가 신청을 한 소소스마트뱅크는 주주구성이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 회원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토스뱅크는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인 챌린저뱅크를 지향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번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가운데 2곳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화된 업무에 집중하는 스몰뱅킹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도 우리나라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업 경쟁 개선을 위해 은행업 인가 단위 세분화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투자업 인가 시에도 업무인가단위별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하듯이 세분화된 은행업 인가단위별 최소자본금 요건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