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뜻한다.
특히 코스닥 공매도 시장의 경우 3년간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꾸준히 70%대를 유지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 공매도가 시장 하락시 주가 폭락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불균형은 투자자별로 공매도 거래를 위한 주식 차입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본시장법상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는 공매도 거래를 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주식을 차입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도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 차입이 가능하지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관투자자에 비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사실상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용대주거래를 택할 수밖에 없다.대차거래는 증권사가 고객과의 신용거래에 필요로 하는 돈이나 주식을 증권금융회사가 대출하는 거래를 뜻한다.
문제는 이 신용거래대주로 차입가능한 종목과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유 의원은 “올해 대주잔고 목표치였던 920억 원 달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하며 “제도측면에서 신용거래대주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주식대여시장을 중앙집중방식으로 개편하고 한국증권금융을 주식대여재원 전문공급기관으로 육성해, 일본 사례와 같이 대주가능 종목수를 대폭 확대하고 대주수량 제약을 없애는 등 주식 공매도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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