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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영국 의회 이번 주 중 ‘이탈 관련법’ 심의…22일 이후에나 표결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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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영국 의회 이번 주 중 ‘이탈 관련법’ 심의…22일 이후에나 표결 가능할 듯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이미지 확대보기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문제로 영국의회는 이번 주 이탈에 필요한 관련법안을 심의한다. 존슨 정부는 EU에 3개월의 이탈기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10월말의 이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EU와 합의한 이탈협정안 가결을 서두를 방침이다.
영국 하원은 19일 이탈에 필요한 관련법이 성립할 때까지 협정안의 표결을 보류하는 수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스티븐 바클레이 EU이탈 담당 장관은 21일 오후(현지시간) 협정안의 표결을 실시하기 위해 이탈 후의 EU와의 경제관계 등을 결정한 관련법안의 내용을 하원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일 이후에 법안의 심의가 행해져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월말의 이탈기한이 목전에 다가오는 가운데 심의 일정이 충분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런 까닭에 영국 미디어에 의하면 존슨 정권은 관련법이 성립하기 전에 협정안의 표결을 21일 오후에 실시하는 요청을 하원에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표결되면 19일에 동의를 가결시킨 의회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존 바카우 하원의장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협정안을 둘러싸고 여당·보수당에 각외 협력해 영국 본토와의 일체성을 주장하는 북아일랜드 민주통일당(DUP)이나 제1야당인 노동당 등이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가결에 필요한 실질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은 서지 않고 있다. 다만 존슨 총리가 원만한 이탈을 바라는 일부 야당의원이나 무소속의원을 끌어 들이고 있어 근소한 차로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존슨 총리는 19일 협정안이 이날까지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이탈기한을 내년 1월말까지 연기하도록 EU에 요청할 것을 정부에 의무화하는 국내법에 따라 도날드 투스크 EU 대통령에게 연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송부했다. 하지만 서한에 존슨 총리의 서명이 없어 연기요청은 본의가 아님을 암시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