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차고지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경유차량의 매연을 단속한다.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하는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하게 된다.
이 가운데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불응하면 최대 10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집중단속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