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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1일부터 한달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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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1일부터 한달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단속 불응·방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운행정지 불응 300만원까지 벌금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및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및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21일부터 한달 동안 17개 시·도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530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차고지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경유차량의 매연을 단속한다.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하는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하게 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 포항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10곳에서 정차 없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측정기로 단속한다.

이 가운데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불응하면 최대 10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집중단속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