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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금감원, 은행평판리스크관리 세부감독기준 없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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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금감원, 은행평판리스크관리 세부감독기준 없어” 지적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평판리스크관리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없이 선언적 수준의 관리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평판리스크관리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없이 선언적 수준의 관리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백상일 기자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평판리스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세부감독기준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평판리스크 도입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바젤위원회 등 글로벌 감독기관은 평판리스크를 은행 등이 관리토록 요구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은행이 평가․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중 하나로 평판리스크를 금감원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3항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의9에 반영했다. 그러나 규정과 세칙에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판리스크를 평가․ 관리토록 규정만하고 있을 뿐 리스크와 관련된 세부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평판리스크에 대한 선언적 수준의 관리 규정만 하고 있다 보니 국내 금융사들의 경우 대부분 자체적으로 평판리스크 발생요인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평판리스크는 특성상 은행의 모든 경영․영업활동과 관련돼 있어 발생원천이 매우 다양하고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은행권은 대부분 은행은 홍보부 등에서 신문기사 등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는 뉴스 외 SNS모니터링을 하는 등 평판리스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평판리스크 관련 SNS모니터링을 하는 은행은 19개 은행중 1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SNS모니터링을 통한 평판리스크 발생요인에 대한 관리는 해당 은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거나 기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는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다. 또 국내 금융사들의 평판리스크 관리 수준이 낮지만 금감원은 지난 2008년 1월 은행업감독규정에 반영만 한 채 현재까지 12년 동안 평판리스크 관리방안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검토를 수행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리스크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검토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2008년 1월 이후 도입된 필라Ⅱ 평가제도 등을 통해 은행의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과 금리리스크와 같은 주요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필라Ⅱ 평가항목은 여타 주요 리스크들로 인한 은행의 평판 위험에 대한 항목이기에 경영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평판리스크 체크는 아니며 항목별 기준이 없기에 계량화 할 수 없어 은행들에 대한 평가 관리가 될 수 없다고 김 의원 지적했다.
김 의원은 “DLF 사태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었듯이 평판리스크 관리실패는 은행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평판리스크는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전사적 차원의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