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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 "건설관리공사 ‘결격사유 사장대행’ 10개월째 왜 방치하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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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 "건설관리공사 ‘결격사유 사장대행’ 10개월째 왜 방치하나" 질타

박덕흠 의원 국감자료…“부하에 갑질, 인사전횡 등 해임사유” 교체인선 촉구
공사측 “내년 1월 시설안전공단과 통합, 새 사장 6개월짜리...대행체제 유지”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중순이후 신임사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사장대행체제 문제점을 시정하라는 지적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건설관리공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10개월간 사장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CEO 공백’ 문제점을 지적한 뒤 후임사장을 선출하지 않고 결격사유가 있는 정덕수 사장대행 체제로 지속하는 경위를 따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 사장대행은 현재 직원 대상 갑질과 폭언, 부동 노동행위 지시, 측근 10명에 전례없는 일괄특진 등 과도한 인사 전횡, 주주총회 의사록 허위작성 등 여러 결격 사유를 갖고 있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국토부 감사에서 건설관리공사 상임이사 2명이 허위출장을 통한 자금 조성과 부당사용, 허위출장과 골프 향응, 감리원 채용 부정청탁 지시 사유로 해임된 사례에 비춰 정 사장대행의 해임사유가 더 심각하다는 점을 박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정 사장대행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노동관서 고발에 따른 피청구인 신분인 점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만큼 국토부가 주주인 한국도로공사(지분 42.50%), 한국토지주택공사(38.57%), 한국수자원공사(18.94%)와 협의해 사장대행 해임과 신임사장 선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건설관리공사 측은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통합해 내년 1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신임사장이 선임되더라도 임기가 6개월 정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사가 해산과 청산 과정에 있어 통합 등 업무를 신임사장 체제로 진행하는 것보다 현재의 사장대행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조속한 신임사장 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과 시설안전 분야의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의 기능 개편을 통한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공기관을 통합해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의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3월 국무회의는 통합기관인 ‘국토안전감독원’ 설립을 발표했다.

이어 4월 국토안전감독원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설립 로드맵, 조직 구성 등을 협의한 결과,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해 내년 1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통합에 따른 직원 승계 규모를 114명을 잠정확정했으나, 현재 경과기관인 3년 동안 자연퇴직하는 인원을 제외한 정직원 303명 전원을 승계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완벽하게 기관통합 마무리가 되려면 최소 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장대행에게 3년치 억대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정덕수 건설관리공사 사장대행의 연봉은 1억 1000만원 가량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