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선박은 러시아와 중국을 여전히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으며, 석탄 산지를 북한 이외의 국가로 가장해 제재를 피하는 부정 거래를 일삼고 있는데, 이에 일본의 항만이 사용됐을 우려도 지적됐다.
한국은 2018년 8월 이후,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오고 있던 무역 관계자를 적발해 당시 비리와 부정에 연류됐던 총 10척의 선박을 입항 금지시켰다. 그중 두 척은 유엔 또한 2018년 3월 공표한 보고서를 통해 석탄 밀수에 관여한 혐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 유엔 결의 후에도 이들 10척 중 8척이 일본에 기항했으며, 이후 한국의 입항 금지 후에도 6척이 일본에 기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척은 한국 입항 금지 직후에 선박명과 선적을 바꾸고 홋카이도와 니가타, 아키타 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에는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특정 선박 입항 금지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모두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지난 6월 아베 신조 총리는 미일 정상 회담에서 유엔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석탄 밀수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선박이 자유롭게 일본 무역항을 출입하고 있던 실태가 밝혀지면서 아베 총리의 거짓도 고스란히 증명됐다.
한편, 일본 입항시 해상보안청의 검사에서는 금수 물자의 반입 등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회원을 지낸 후루카와 카츠히사(古川勝久)는 “북한은 상업 활동을 틈타 밀수를 은폐하고 있다”고 밝힌 뒤, “통상 검사에서 위반 여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