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는 21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유모차 끌고 장을 보다가 전화로 (성매매 사건) 무죄 판결 소식을 들었다. 당연히 무죄가 나올 줄 알았기에 덤덤했다"고 고백했다.
성현아는 "예"라며 "재판을 안 할 수 있었는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3년만인 2016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 재판을 하면 나를 믿어 줄 거라 생각했다"며 "유모차를 끌고 장을 보다가 전화로 무죄판결 연락을 받았다. 무덤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3년의 시간은 남들은 잃은 게 많다고 하지만, 정작 저는 일상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고 살았다"며 진실은 밝혀졌지만 허탈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성현아는 "정말 많은 걸 잃었지만 가장 큰 걸 얻었다며 아기와, 세상의 이치, 마음 편한 것"을 꼽았다.
곧이어 불어닥친 이혼 위기와 오랜 공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성현아는 "20년 일 했으면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니냐. 그런데 마지막에 아이와 둘이 남았을 때 전 재산이 딱 700만원이었다. 전에는 일을 많이 해 수입차를 타고 내 집도 있었는데 통장을 보니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 월세도 못내고 살았다. 집을 정리 하니까 월세 보증금 남은게 700만원이었다. 정말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어려웠던 생활을 털어 놓았다.
성현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에어컨 없이 살아본 적 없는데 선풍기도 없었다. 아이 등에 땀띠가 났다"라면서 "가수 위일청 아내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용돈과 선풍기 두 대를 갖다 주는데 정말 행복하더라. 밤새도록 아이와 '선풍기 이쪽에 놓을까?' '저렇게 돌려볼까?'라고 얘기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성현아는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3년 후인 2016년 대법원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고 성현아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