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더(The)드림 암보험’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거나 보장내용을 과장하는 표현을 상품명에 쓸 수 없게 된다. 보험상품과 무관한 특약을 부가도 제한된다.
우선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과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한다.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와도 연결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 한다.
또 갱신형 여부 등 상품특징과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 금지된다. 오인의 소지가 있거나 보장내용을 과장했거나 보장내용 유추가 곤란한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더(The)드림 암보험’, ‘VIP프리미엄보험’ 등의 상품명은 사용할 수 없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도 제한된다. 암보험의 경우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은 부가할 수 없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 화재벌금 특약,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등은 부가가 금지된다.
약관 전달체계도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사이버마케팅·텔레마케팅 등 비대면채널에 우선 적용하고, 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능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험사는 상품 개발·변경 시 기초서류의 법규위반‧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분쟁 발생 소지 등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이나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도덕적 해이·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 의료리스크의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약관 개선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해 보험관련 민원은 전 금융권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61.8%)을 차지하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산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