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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확대…자영업자도 채무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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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확대…자영업자도 채무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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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체계을 손질하고 지원대상도 가계대출에 한정하던 것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 마련하고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을 위해 저축은행업권은 자율적으로 지원해왔으나, 지원내용이 관련 규정 등에 산재돼 있고 지원대상과 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채무조정 지원실적도 저조해 이번에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선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해 그동안 흩어져 기술돼 있던 지원체계 내용을 일원화했다.

채무자 유형별로 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 등으로 나눠 대출 연체 전·후로 대상을 구분하고, 각각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원대상에는 가계대출자로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으로 넓혔다. 이와 맞물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만 적용했던 항목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제 개인사업자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워크아웃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원금감면 대상 채권과 원금감면 한도를 확대해준다.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 중 요주의채권의 기준을 종전 1000만 원 이하 채권에서 2000만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고, 원금감면 한도도 개인신용대출 50% 이내에서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 70% 이내로 넓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