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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에 KBS·한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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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에 KBS·한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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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과 김기선 의원, 김성태 의원은 22일 대검찰청을 찾아 'KBS·한전의 방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KBS가 수상기 등록신청 없이 개인정보를 받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수상기 등록신청을 새로 받아 등록 대장을 정비한 후 적법하게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에 대해서는 "전기사용 신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수상기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