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일부 기업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완료한 후 개별 공익사업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돼 사업기간 연장이 우려된다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훼손지복구사업은 불법 축사 등 동식물 시설 때문에 망가진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조성하는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입주 가능한 주민의 범위를 종전의 ‘2010년 2월 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넓혔다.
국토부는 훼손지 정비사업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그동안 공문으로 운영해 오던 경계선 관통대지(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 해제기준을 행정규칙에 담아 일반 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과 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