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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손주’들, 강남 3구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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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손주’들, 강남 3구에 몰려

김두관 의원 “세대생략 증여방식,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5년 간 조부모 재산을 물려받은 ‘금손주(금수저 손주)’ 중 35.7%가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총 증여가액은 4조8439억 원이며, 그중 강남3구에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7%인 1조7311억 원으로 나타났다.
총 증여가액 4조8439억 원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6346억 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금융자산이 1조2822억 원으로 26.5%, 건물이 9834억 원으로 20.3%, 유가증권이 7335억 원으로 15.1%를 차지했다.

강남 3구 증여가액 1조7311억 원 중에서는 금융자산이 5301억 원으로 30.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토지 4713억 원(27.2%), 유가증권 3580억 원(20.7%), 건물 2927억 원(16.9%)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방식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