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는 내년 1월1일자로 해지되고 기존 요금제로 돌아간다.
그러나 특례요금이 폐지되면 기본요금이 부활하고 절반 가량 할인됐던 요금도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현행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은 완속충전기(7㎾h급)기준 월 1만6660 원, 급속충전기(50㎾h급) 기준 11만9000 원이다. 충전요금은 시간·계절별로 ㎾h당 52.4 원∼244.1 원 가량이다.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연장과 종료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향후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요금 제도를 정상화해 원래 요금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할인 계획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