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부 시중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 각각 15억1601만 원, 6억4690만 원의 이익을 올렸다.
제주항공도 2017년 하나은행에 1646만 원어치의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했다.
이들 항공회사와 은행이 통장·환전·송금서비스 제휴를 맺으면 제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 평균잔액, 급여이체, 환전·해외송금 등의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받는다.
항공회사들은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금융권과의 제휴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는 항공회사의 수익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마일리지 사용 기간과 방식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 증진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자체적으로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으나 소멸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전혀 넣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